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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권고에도 서울 학원 65% 문 열어…"휴원은 필수적 결단"

송고시간2020-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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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고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지만,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35%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을 연 학원에 대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휴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만5천여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35%가량인 8천900여개가 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집계 결과와 함께 '서울지역 학원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날로 심각한 사태로 치달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했다"면서 "학생의 안전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육 당국의 권고에 협조해 준 학원, 교습소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반이 훨씬 넘는 서울 지역 학원 65%가 정상 영업 중이라 학원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학원, 교습소에 강력하게 휴원 권고를 하였지만 아직은 기대만큼의 휴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학원들의 휴원은 개별 학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사회적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휴원을 촉구했다.

교육 당국은 학원에 휴원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과 강사를 교육부령에 따라 학원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학원 휴원을 강제할 조항은 없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이런 급박한 시기에 어린 자녀를 어딘가에 맡겨야 할 큰 어려움에 빠져 계실 줄 안다"면서도 "하지만 잠시 거리두기를 통해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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