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교육부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한다더니…담당부서 폐지

송고시간2020-02-28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기간 3년→6년 약속, 법안 발의조차 안돼

교육분야 노조 담당 부서는 팀으로 축소…직제개편에 교육계 우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한 채 이 업무를 다루던 담당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교육신뢰회복담당관'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리다.

유 부총리는 당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출범하면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취업 제한 범위를 사립대 보직 교원에서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였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세 가지 약속 가운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1년 동안 성공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 대학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내용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담겼다. 해당 내용은 올해 6월 시행된다.

취업 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맡는 담당관이 없어지면 제도 추진에 힘을 싣기는 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교육협력과를 교육협력팀으로 개편해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우려가 나온다.

교육협력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교육계 노동조합들과 학교 구성원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해 협의하는 부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공립대 교수 노조, 대학별 교수 노조 등 교육 분야에 노조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교육부는 되레 담당 부서를 축소하다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 지원 업무를 맡는 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는 새로 생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했다"라고 말했다.

h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