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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경북 제조·유통업체 대표 5명 수사

송고시간2020-0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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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점매석?폭리 단속에도…또 오른 마스크 값 (CG)
매점매석?폭리 단속에도…또 오른 마스크 값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경북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가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판매 업소 11곳을 점검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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