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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5개 중 2곳 '유찰'(종합)

송고시간2020-02-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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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현대百면세점 참여…향수·화장품 구역 입찰자 없어

중소기업 사업권에는 SM·시티·엔타스 등 참여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황희경 기자 =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이들 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이 유일했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 구역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너무 높았던 탓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1천161억원이다. 나머지 DF3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697억원, DF4 구역은 638억원 수준이다.

현재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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