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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노동자,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가 유리"

송고시간2020-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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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코로나19 관련 제도 소개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약국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약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받는 게 생계 보장에 좀 더 유리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이슈 페이퍼를 내놨다.

법률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해당 노동자의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긴급 복지 지원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원이 지원된다.

법률원은 "생활지원비는 대체로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다"며 노동자가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조치를 하면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다.

다만,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다.

법률원은 "(휴업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 기간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소한 휴업수당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의 필요가 생겼음에도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천원의 한도에서 인건비의 3분의 2까지 지원되는데 노동부는 이를 4분의 3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가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 공항·항만 검역관이 검역 활동 중 감염된 경우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동료와 접촉해 감염된 노동자도 그 대상이다.

법률원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출퇴근 중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업무 관련성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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