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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퇴거 조치

송고시간2020-0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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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0t급 목선인 해당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3km 해상에서 NLL을 약 4.6km 침범해 조업했다.

해경은 백령도 인근 경비함정 레이더에 중국어선이 포착되자 해군과 협의해 해당 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서특단은 올해 들어 불법 외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23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할 것"이라며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계별 행동수칙에 따라 나포 작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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