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종합)

송고시간2020-02-27 21: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 목사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사건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 목사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 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

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이유로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