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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인 전자·도착비자 발급 잠정 중단…입국 까다로워져

송고시간2020-02-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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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신규 입국 희망자는 서류 심사 거쳐야

인도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EPA=연합뉴스]

인도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EPA=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전자비자(e-비자)와 도착비자(visa on arrival)에 대한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인도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인도 정부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도착비자 제도와 신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비자 소지자 외에 새롭게 인도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서류·면접 심사 과정 등을 거친 뒤 체류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등 일반 비자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한국대사관 측은 "기존 발급된 일반비자·e-비자 등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라며 "28일부터 인도로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주한인도대사관에 문의 또는 방문해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일본에 이어 한국인에게 도착비자 제도를 적용했다.

덕분에 한국인은 사전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도 도착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인도는 추가될 심사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신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도는 이미 전자비자 발급 중단 등을 통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막은 바 있다.

인도는 이달 초 중국인과 외국인 등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어 지난 1월 15일 이후 중국인이나 중국 거주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까지 무효화했다.

당시 인도는 해당자들은 인도 외교당국으로 연락해 재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인도는 이런 서류 심사를 통해 중국발 여행객의 인도 입국을 대부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지난 26일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오거나 지난 2월 10일 이후 해당 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은 인도에 도착한 즉시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인도 내에서는 현재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3명 모두 지난달 우한에서 남부 케랄라주로 돌아온 유학생이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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