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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EU 내 국경간 이동제한,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적절"

송고시간2020-0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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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현재 EU 내 국경 통제 도입 의사 보이는 국가 없어"

코로나19 '적색구역'에서 교통통제하는 이탈리아 군경
코로나19 '적색구역'에서 교통통제하는 이탈리아 군경

(로디 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로디 인근의 적색구역에서 26일(현지시간) 군경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jsmoo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전문가들이 EU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국경 간 이동을 막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전문가들은 전날 회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국경에서 쫓아내는 것은 오히려 질병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한 EU 관리가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주간 단위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이 관리는 "입국 거부는 예방 또는 치료 조치로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잠재적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국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신 EU 외부 국경에 도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심사를 조언했다.

EU 회원국 대다수는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 가입국으로,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통제 조치를 생략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각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인 국경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015년 난민 위기 당시에도 여러 나라가 출입국 심사를 적용한 바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솅겐 협정 가입국 가운데 6개국에서는 테러 위험과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일부 국경에서 일시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한다.

이날 EU 집행위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EU 내 국경에서 국경 통제 도입 의사를 보이는 회원국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EU 회원국과 솅겐 협정 가입국들은 외부 국경에서는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를 하면서 코로나19 발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또 이탈리아 정부가 바이러스 감염 우려지역, 이른바 '레드존'으로 지정한 지역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유럽의회는 직원들에게 이탈리아 일부 지역은 물론 한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를 지난 14일 내에 다녀온 경우 2주간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고 EU 전문매체 'EU 옵서버'가 전했다.

kj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rkKfpl0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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