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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충주 전 학교 긴급방역

송고시간2020-0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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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충주 산척초등학교 직원 A(47)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이 지역 전 학교(114곳)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긴급 방역을 위해 이 학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 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휴원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비상 근무 인력을 제외하고 이 학교 교직원은 재택 근무토록 했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유치원생 포함)은 45명, 교직원은 25명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였다.

26일에는 발열(37.5도)에 인후통 증상까지 나타났고 지인인 B(38·여·충주 목행동)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건국대 충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은 후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충주에서는 3번째, 충북에서는 9번째 확진자이다.

A씨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부 B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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