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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투입구 통해 도어락 해제…절도범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20-02-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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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고 침입해 상품권 62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포항, 울산, 전남 여수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귀금속 등 금품 1억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까지 침입했다가 집주인을 보고 도망치거나, 훔칠 물품이 없어 되돌아 나오는 등 수차례 절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 16층과 17층 사이 비상계단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간 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단시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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