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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30만원 면제 70대 착한 건물주…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송고시간2020-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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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시장 5층 건물 소유…식당 세입자 "고맙고 눈물 핑 돌아"

임대료 인하 (PG)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수 백만원에 이르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인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소유주인 신모(75) 씨.

28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신 씨는 건물 1층에서 운영 중인 264㎡(80평) 규모의 한 식당 주인에게 이번 달 월세 430만원을 면제해줬다.

부산진구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요청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신 씨는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신 씨는 이번 달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통 큰 약속'을 했다.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제공]

이 같은 사실은 뜻밖의 월세 감면 혜택을 받은 세입자 장모 씨가 외부에 알렸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식당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실의에 빠져 있던 장 씨는 건물주의 결단으로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장 씨는 "월세 인하도 아니고 당분간 월세를 아예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말 고마웠고 눈물이 핑 돌았다"며 "부산은 물론 전국 모든 건물주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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