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예진,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 정지 중징계
송고시간2020-02-28 20:20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8일 "김예진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며 "이에 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김예진은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으며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예진 측은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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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28 2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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