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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없으니 돌아가며 무급휴가 써"…코로나19에 직장 갑질 속출

송고시간2020-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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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기자
박의래기자

직장갑질119 "강제 연차·무급휴가 강제하고 휴업수당은 안 줘"

점심시간 마스크 행렬
점심시간 마스크 행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직장인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2.2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 경영이 나빠졌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본급 일부는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합니다."(계약직 직장인 A씨)

"병원에서 일하는데 부서별로 1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한 명 쉬면 남는 사람들이 업무로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못 씁니다."(직장인 B씨)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대구지사 직원들은 마스크만 받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출근하고 있어요."(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갑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자 고의·과실로 휴업을 하면 회사는 휴업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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