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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도로통제 요원 2명 살해' 20대에 사형 선고

송고시간2020-03-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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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입구에서 이뤄지는 출입통제(본 사건과 무관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입구에서 이뤄지는 출입통제(본 사건과 무관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로를 통제 중이던 공무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일 중국 윈난성 선전부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윈난성 훙허(紅河)주 중급인민법원은 1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마(馬) 모 씨(24)에 대해 1심에서 사형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훙허현 스터우자이(石頭寨)향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상급기관의 지시로 바리케이드 및 예방통제 검사지점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그런데 지난달 6일 오후 6시 20분(현지시간)께 마씨와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소형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나려고 무단으로 바리케이드를 치웠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장(張) 모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이러한 행동을 찍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마씨가 흉기로 장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마씨를 말리려던 장씨 동료 리(李) 모 씨도 그에게 복부를 찔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마씨가 범행 후 자수했지만, 코로나19 예방통제 질서를 무시하고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의상해죄로 복역한 지 5년도 안 돼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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