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주시,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송고시간2020-03-02 14: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홍인철 기자
홍인철기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 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
전주 한옥마을, 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

[전주시 제공]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전주 전역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McGKiyFBqg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