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권영진, 문대통령에 사과…"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법검토 부족"

송고시간2020-03-03 16:0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 "권영진 '상황 긴급해 올렸던 말씀이니 양해해 달라' 간곡히 부탁"

청 "헌법 76조2항 '교전상태' 아냐…긴급명령 발동 요건 해당 안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구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구시청에서 열린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고, 권 시장도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라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어 권 시장이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며 "별도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시장 등의 주장은 병상 확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가 대구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할 조치를 검토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다른 지자체도 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경증환자 병상 확보해 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Stnlx_nSGs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