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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갖고 온다…담당부서 확대 추진

송고시간2020-03-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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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무과→송무국 확대 작업 착수…상반기 내 조직 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 첫 작업으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먼저 넘겨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확대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최종 협의 중이다. 송무국 신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됐는데, 정부 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입법예고 형태로 윤곽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알렸다.

이는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송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된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자 행정소송 업무 관련 검찰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오는 데 대비한 조직 확대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가진 송무 수행권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신설 조직이 50~60명 규모의 송무국이 될지 이보다 작은 조직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송무과(22명)보다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국가 송무 행정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소송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넣었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다.

이 밖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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