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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충돌 때 경찰관 폭행한 노조원 8명 불구속기소

송고시간2020-03-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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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로 변경된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안으로 진입했던 노조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로 변경된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안으로 진입했던 노조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다룬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노사가 충돌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피고인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노조원 8명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관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애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주총이 노조의 점거 농성과 반발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주총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한 뒤 신속히 법인분할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장 변경 소식을 뒤늦게 접한 노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즉각 울산대로 이동해 이미 주총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회사 측이 고용한 인력 등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헬멧을 써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노조원 8명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사복 차림의 A씨를 발견,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화에 채이고 밟힌 A씨는 허벅지와 고관절의 근육과 신경막 파열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조원들은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한 용역 인력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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