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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코로나19 '이 시국에'…무개념족 판친다

송고시간2020-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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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VOK84fBLsM

(서울=연합뉴스) 확산 일로인 코로나19 사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 안내 문자를 받는 게 일상이 된 요즘.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

이런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 무심코 누르기 십상인데요.

그러나 이는 악성 코드를 삽입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온라인 사기 수법, 스미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대한민국. 이런 가운데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무개념 족'도 판칩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역시 구매 대란 속, 마스크 수요자를 노린 스미싱 문자인데요. 정부 공급 공적 마스크가 풀렸지만 서너 시간 줄을 서도 5장을 손에 쥐기 힘든 현실에선 무척 솔깃한 정보입니다.

아울러 이때를 노려 마스크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를 허위로 찍어 마스크를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 관련 범법 행위도 잇따릅니다.

또 널리 퍼진 공포감을 악용해 이른바 '확진자 놀이'를 한 이들의 개념 없는 일탈 역시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지하철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행세하며 사람들 반응을 찍거나, 감염자를 쫓는 상황을 연출해 유튜브 등에 올린 이들입니다. 확진자라면서 음식점에 전화해 동선 누락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성훈 변호사는 "가령 공무집행을 허위 사실로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또 식당을 협박하는 경우 실제 확진자라 할지라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다면 훨씬 강하게 양형상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틈 타 얄팍한 꼼수를 부린 이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집니다. 최근 SNS에는 한 지자체가 발표한 확진자 동선의 날짜와 장소를 지목해 '영화표, 영수증을 1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인 양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으려 한 겁니다.

이런 행위도 적발되면 업무방해죄 등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정상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거듭 강조된 때, 여전히 이태원과 강남 클럽 등 밀폐된 공간에 모여드는 젊은이들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지난달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손님이 붐비는 클럽의 전광판에 '코로나 따위 개나 줘라'란 문구가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 2m 이내에서 10분 이상 접촉이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클럽이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엔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러 나온 확진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가격리자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거센 비판을 받은 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교인 중 연락이 두절된 이들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이 급박한 상황, 경찰력까지 투입되자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주가 지난 시점. '이 시국에'란 말이 유행처럼 번진 재난 국면, 어느 때보다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이은정 기자 김혜빈 김정후 인턴기자 / 내레이션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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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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