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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송고시간2020-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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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이해용기자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강원 동해시 묵호동에서 확산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착한 건물주'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뜻한다.

동해시 묵호동 동해안 횟집 김정희 대표는 6일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4개 점포의 3월 임대료 28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같은 동 전치우·김기옥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6개 점포 3∼4월 월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구덕화 상회 박경호 대표도 5개월 동안 월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건물주 어재명씨는 세입자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 준다.

묵호시장 상인회 최치용 회장은 입점한 2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매달 10% 감면한다.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한 묵호동 임대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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