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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정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송고시간2020-03-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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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0∼14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 마스크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ondol@yna.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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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pMgNn83RJA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정부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kimsdoo@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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