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건 중앙지검 코로나대응팀 배당
송고시간2020-03-09 12:13
박재현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3/09 12:13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