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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건 중앙지검 코로나대응팀 배당

송고시간2020-03-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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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박재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광주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 광주 방문

(광주=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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