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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부제 시행 첫날 공적 마스크 701만9천장 공급

송고시간2020-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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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 기자
서한기기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해 701만9천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 판매처에 총 701만9천장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됐다.

유통통로는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50만장, 의료기관에 59만3천장 등이 배급됐고, 전국 약국 559만6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9만장, 읍면 우체국 14만장 등이 공급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 살 수 있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 살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보여줘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살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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