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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짜뉴스 도 넘었다…법적 대응 등 원칙적 대응"

송고시간2020-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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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현 기자
김범현기자

'김여사·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동문설'에 "명백한 가짜뉴스…일면식도 없다"

"연합뉴스 빙자한 가짜뉴스도…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윤재관 부대변인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윤재관 부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거론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해 동문이라고 한 것"이라며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어서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착용한 마스크는 일본산'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은 바 있다.

아울러 윤 부대변인은 "저희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연합뉴스 긴급속보'라는 형태를 빙자해 온라인 공간 등에서 퍼지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감염 확산에 가짜뉴스 기승 (CG)
감염 확산에 가짜뉴스 기승 (CG)

[연합뉴스TV 제공]

윤 부대변인은 "연합뉴스 로고가 찍히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것처럼 유포됐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나아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정부와 청와대가 나눠서 하느냐'는 질문에 "결정이 되면 즉시 알릴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료진의 노력 등을 폄훼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등이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kbeomh@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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