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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5촌조카 재판 재개…바뀐 재판부, 공소사실 등 청취

송고시간2020-03-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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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정경심 교수 속행공판 11일…조국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20일 예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재판부 교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멈췄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이 9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재판이지만 법원의 휴정 권고로 기일이 연기돼 약 2주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사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재판부와 변호인, 검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청객은 법정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법정 내 모든 분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석을 비롯한 법정 내 모든 마이크에는 평소와 다르게 덮개가 씌어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이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사무분담을 새로 짜면서 재판부 바뀐 뒤 처음 열렸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약 한 시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듣고, 변호인의 의견을 새로 청취했다.

증인들도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PE에 자금을 댔던 주주사 익성의 대표 이모 씨와 익성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의 전 부회장 민모 씨였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재판도 한 달 만인 이날 오후 재개됐다.

이 사건도 재판부가 바뀐 사정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변론 갱신 절차로 심리를 시작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달 20일에는 올해 1월 말부터 두차례 연기돼 온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도 열리는 등 이들 일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어진다.

사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임시 휴정기를 2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각 법원에 전달했지만, 상당수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데다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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