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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송고시간2020-03-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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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오른쪽)와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3.5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2eRcjmJb9s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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