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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돈벌이 급급…마스크 불법 유통·판매 기승

송고시간2020-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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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충남경찰 116명 투입해 22명 적발…매점매석·불량품 단속

불법체류자가 SNS서 판매하다 남은 미인증 마스크와 손 세정제
불법체류자가 SNS서 판매하다 남은 미인증 마스크와 손 세정제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마스크 유통업자와 판매업자가 줄지 않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팀 116명을 투입해 마스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량 마스크를 판 2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천장(6천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3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26만장을 유통한 업자 5명도 입건했다.

광역수사대에선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3만장을 시중에 푼 유통업자 2명을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

추운 날씨 속에 기다림
추운 날씨 속에 기다림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2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인증 마스크를 팔려던 불법 체류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와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인증 마스크 7천900장을 훔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판매한 태국 국적 8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2명은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을 담당하는 일을 하며 마스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판매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서산경찰서에서는 마스크 1만장을 신고 없이 거래한 업자를 물가 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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