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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3·8년생이 마스크 사는 날

송고시간2020-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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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이날부터 읍·면 우체국도 적용

어린이·노인·장애인·요양급여수급자 대리구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요일인 1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년생만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격은 1장당 1천500원이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약사가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대구·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도 구축돼 해당 우체국에서도 1인당 1주일에 2장의 마스크만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살 때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다.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이번주 토요일(14일)에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시스템이 구축완료되기에 다음 주부터는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된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주면 살 수 있다. 학생증도 없다면 미성년자 혼자서는 구매할 수 없다. 대리 구매도 불가능하면 부모가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자녀와 동행하면 자녀 몫도 함께 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량 정보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런 개방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에서 '어느 판매처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앱'이나 모바일 웹 페이지가 개발되면 쉽게 마스크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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