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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려고"…마스크 1만장 한달간 보관 유통업자 입건

송고시간2020-03-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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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기자
'마스크 압수물'
'마스크 압수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 한 혐의로 50대 유통업자 A씨를 검거하고 마스크 1만1천장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갖고 있던 각종 마스크의 종류. 2020.3.10 [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마스크 1만1천장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 한 혐의로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남·의약외품판매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스크 100만 공동구매를 경기도약사회 측에 제안한 유통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단속 활동을 펼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1만1천장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격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량 전부를 공적 판매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마스크 물량을 약 한달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마스크 대부분 KF94 등급의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물이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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