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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남편 겁주려 불 지른 50대 주부…남편과 함께 병원행

송고시간2020-03-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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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PG)
아파트 화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주부 김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후 11시 10분 부산 동래구 A 아파트 5층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레인지와 헝겊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끄던 남편은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김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119 도착 전에 남편이 불을 껐고, 주민 대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겁주려다 불을 붙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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