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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하니 보석을…부부 재판은 망신주기"(종합)

송고시간2020-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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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기자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조국 전 장관 사건과 재판 병합에는 반대 의견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법원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번주 정경심 재판…검찰 주장에 반격 나설까 (CG)
이번주 정경심 재판…검찰 주장에 반격 나설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신 주기"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같고 공범 사이에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고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정 교수가 함께 추가 기소된 내용만 떼어내 현 재판부로 가져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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