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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 '실수' 해명

송고시간2020-03-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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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상신 누락한 부주의 때문…성숙한 언론인 될 것"

이혜성 아나운서
이혜성 아나운서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상헌(39) 이혜성(28) 등 KBS 소속 아나운서 6명이 연차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사자 중 한 명인 이혜성 아나운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지난달 두 아나운서 외에도 이선영·김기만·정다은·박소현까지 총 6명의 아나운서에게 인사 규정에 따라 견책과 감봉 1∼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징계는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면서 '연차를 부당하게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휴가와 초과근무 시간 등을 입력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누락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며 "기사에 난 것처럼 1천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한 사실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KBS는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며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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