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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자"…고양시,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 추진

송고시간2020-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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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기자
노승혁기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청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는 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곳과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킨텍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입주 업체의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했다.

또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등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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