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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퇴원 후 양성 판정…"퇴원 기준 강화해야"

송고시간2020-03-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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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손상원기자

음성 확인 없이 퇴원시키는 경우도…보균 상태서 퇴원 추정 사례 발생

확진자 많아 의료시설 부족 지역은 퇴원 전 음성 확인 의무화 어려워 '난제'

코로나19 비상
코로나19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 보건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대구 등 상황을 고려하면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보건 당국은 증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내 두 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에서 3주 이상 지나면 환자를 퇴원시켰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1일 두차례 음성 확인', '3주 경과'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퇴원이 가능했다.

퇴원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A(30세 남성)씨도 두차례 음성 확인 조건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러나 격리 해제(12일)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자가 격리자를 격리 해제하기 전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올 때만 해제하고 있다.

A씨는 퇴원 직후부터 자가에서, 9일부터는 생활 치료센터인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돼 접촉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 당국은 A씨 사례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기보다는 보균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한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 음성과 양성 경계를 오가다가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통상 3주면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 A씨는 그 이상 유지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보건 당국은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는다면 A씨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퇴원했다는 얘기다.

입원 치료 일을 늘리거나 퇴원 전 진단 검사·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두차례 음성 확인과 3주 경과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퇴원을 시키도록 방침을 바꿨다.

다만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7명이 퇴원한 광주는 병상 등 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검사 2회 음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환자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다.

결국 일괄적인 지침보다는 지역별로 확진자 발생, 의료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전환을 확인하고 퇴원을 시키는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대구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각각 주어진 여건에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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