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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주민들, 민사배상 항소심 승소

송고시간2020-03-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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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로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센다이(仙台) 고등재판소(고법)는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를 받은 216명이 총 18억8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상해 사고예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1심) 판결처럼 배상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미룬 결과로 일부 피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점을 들어 1심 판결보다 전체 위자료 액수를 약 1억5천만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출생 전이었던 3명을 제외한 213명에게 1인당 70만~150만엔씩, 총 6억1천만엔이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약 30건의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에선 원전 사고를 일으킬 만한 대형 쓰나미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2019년 11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2019년 11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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