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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 이어 3번째

송고시간2020-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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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박상돈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 3번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09년 6월 1일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출렁이자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다시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선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년 넘게 이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는 하루 1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공매도 세력이 그만큼 이런 투자 기법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는 꺼낸 것은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경제상황 보고 받는 문 대통령
경제상황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0.3.1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금융위원회가 2008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초반 주가 폭락을 막지는 못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이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이후 비금융주에 대해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09년 6월 1일에는 코스피가 1,415.10, 코스닥지수는 539.56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했다.

그러나 코스피가 2008년 초 수준이었던 1,800선을 회복한 것은 2010년 9월 10일(1,802.58)이다. 공매도 금지 해제 후에도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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