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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망시점 놓고 공방…법의학 교수가 증인

송고시간2020-03-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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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망 시점을 놓고 피고인과 검찰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와 6살 아이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부친의 경찰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A씨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인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A씨 측의 공방이 오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가 되는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한 방법인 만큼,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유 교수는 "어떤 사망 시점을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는 제시가 가능하다. 대략적인 사망 시간은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위 내용물 감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재판에는 그동안 여러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과 소화 상태를 고려하면 이들이 음식물 섭취 이후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아내와 아들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고, A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께에 나왔다면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만큼 그 시간 사이에 A씨가 모자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증인 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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