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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코로나 세법' 의결…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송고시간2020-03-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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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자동차 구매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3.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제를 면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원∼1천500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6%로 올라간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이라고 설명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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