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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몰려…이틀간 5천861명

송고시간2020-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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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6일부터 접수…1명당 5일 이내 지원, 한부모는 최장 10일

코로나19에 끝나지 않는 방학
코로나19에 끝나지 않는 방학

(대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다시 미뤄진 17일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교문이 잠겨 있다. 2020.3.17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천861명으로 집계됐다. 16일에 2천797명, 17일에는 3천64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급한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천324곳에 달했다. 17일 하루에만 886곳이 신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천5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천718곳), 30∼99인(791곳), 100인 이상(230곳)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389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위해 신청한 사업장(159곳)이 가장 많았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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