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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상대에 술 뿌렸다가…폭행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3-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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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술을 마시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술잔의 술을 뿌린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담긴 술을 B(25)씨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대신 마셔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해 화가 난 B씨가 먼저 A씨의 손을 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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