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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송고시간2020-03-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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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규 기자
황봉규기자

전국 처음 7월 부과 재산세 감면, 감면율 10∼50%

'착한 임대인 운동' 감사 문구
'착한 임대인 운동' 감사 문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19일 입법예고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이러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는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세 감면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가령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가 3억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원이 경감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지난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천928명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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