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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15만명에게 100만원씩 긴급지원

송고시간2020-03-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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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 기자
양영석기자

저소득가구·소상공인·운수업체 대상…현금·지역화폐 선택 지급

비상등 켜진 경기 전망…커지는 금리 인하 목소리 (CG)
비상등 켜진 경기 전망…커지는 금리 인하 목소리 (CG)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을 올린 4만5천여명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3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 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충남도는 10만명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수업체 지원 대상에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재난기본소득 의견 밝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재난기본소득 의견 밝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는 시·군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1천500억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5일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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