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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의 눈물…"밀린 임대료에 월 2% 연체료까지 내라니"

송고시간2020-03-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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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춰 받거나 편의 봐주는 임대업자들도 있다는데"

외식 줄어 시름 커진 자영업자(CG)
외식 줄어 시름 커진 자영업자(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며 임대료를 낮춰준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월 2%의 연체료까지 물고 이사하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수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A(57)씨는 계속된 불황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눈물을 머금고 식당 문을 닫았다.

그동안 운영해온 식당은 규모가 커, 손님이 급감한 지난해 초부터 11개월 치 임대료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

나중에 임대업자와 정산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곤 깜짝 놀랐다.

1억1천만원의 보증금 가운데 4천821만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세서를 봤더니 밀린 임대료 5천537만원에 연체료 641만원이 붙어있었다.

월 임대료 385만원에 매월 2%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해 계산한 것이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도 받았다.

서류를 살펴본 공단 관계자는 "연 25%의 연체료를 부과하면 규제를 받지만 24%까지는 합법적"이라며 "요즘 같은 때 최대한 상한선까지 연체료를 부과해서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통상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못 내다 문을 닫으면 사정을 아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원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리의 연체료를 꼬박꼬박 받아낸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걸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체하면 월 2%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어떻게 이의제기조차 못 했다"며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니 간판을 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등 갑질도 적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주변에서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편의를 봐주는 집주인 소식에 마음이 훈훈했는데 막상 이렇게 당하고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선해서 돕겠다는 정부에선 이런 거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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