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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3번 '성폭행·강도 시도' 40대 배달업자 징역 8년

송고시간2020-03-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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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음식점·길거리에서 여성 3명 대상 연쇄 범행…법원 "엄벌 불가피"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하룻밤 새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40대 배달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연달아 여성 3명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와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남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자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

이후 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로 도주하면서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딸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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