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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시 재정지원제한·구상권청구"

송고시간2020-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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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새롬 기자
채새롬기자

중대본 "방역관리자 지정·외부인 출입제한·종사자 매일 발열체크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구·경북 등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지속하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시설에서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한사랑 요양병원 환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한사랑 요양병원 환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2020.3.19 mtkht@yna.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예방 준수사항을 점검해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역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qx18XQaLnI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감염 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고령이어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나 대체 인력 인건비 재정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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