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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깨 부딪쳐"…여성들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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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 수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여성 B(25)씨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C(23)씨를 아무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는 할머니 C(68)씨마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는데도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정신감정까지 벌였으나 특별한 정신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A씨임이 분명한데도 A씨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에 간 적조차 없고, 동영상에 나타나는 범인의 얼굴이 자신과 닮기는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고, 여러 번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해왔다"며 "A씨의 폭행 이유가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등이고, 피해자들이 반항이나 저항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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