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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요양병원에 '관리 강화' 행정명령…"코로나19 차단"

송고시간2020-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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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이승형기자
'바람 잠잠'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
'바람 잠잠'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

(대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천막을 활용한 이 선별진료소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안전사고를 우려해 임시 폐쇄됐다. 2020.3.20 hs@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모든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전담공무원 일일 점검, 병원 안 감염관리 담당 지정,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근무자 일일 임상 증상 기록 제출, 환자 모니터링 작성, 병원 방문 억제 및 발열 체크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전날 확진자가 1명씩 나온 경주 파티마요양병원과 경산 서요양병원을 집단 격리했다.

파티마요양병원 전수검사에서는 89명이 모두 음성이 나왔고, 서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 320명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는 요양병원 110곳의 환자와 직원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 1천350명 가운데 68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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