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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요양병원에 '관리 강화' 행정명령…"코로나19 차단"(종합)

송고시간2020-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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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이승형기자

사회복지시설 2주간 집단격리 22일 종료…책임자 지정 매일 모니터링

'바람 잠잠'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
'바람 잠잠'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

(대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천막을 활용한 이 선별진료소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안전사고를 우려해 임시 폐쇄됐다. 2020.3.20 hs@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모든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전담공무원 일일 점검, 병원 안 감염관리 담당 지정,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근무자 일일 임상 증상 기록 제출, 환자 모니터링 작성, 병원 방문 억제, 발열 체크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전날 확진자가 1명씩 나온 경주 파티마요양병원과 경산 서요양병원을 집단 격리했다.

파티마요양병원 전수검사에는 89명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서요양병원 환자, 종사자 등 320명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는 요양병원 110곳 환자와 직원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 1천350명 가운데 68명 검체를 채취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가 오는 22일 끝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서 지난달 말부터 집단감염 등이 속출하자 지난 9일부터 564곳을 2주간 격리했다.

격리가 끝나고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마다 종사자 1명과 시·군 담당자 1명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격리 기간 업무에서 배제한 사회복무요원 396명 전원을 검사해 음성이 나올 때만 시설에 복귀토록 한다.

요양원 399곳 요양보호사와 간호 인력 25%인 1천848명을 샘플링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금까지 양성은 없다.

1천368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48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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