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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세금도 안 내는데' 전세기 투입?…"헌법상 국가의무"

송고시간2020-03-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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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기 투입 잇따르자 일각서 "세금도 안 내는데 세금 들여 왜 데려와" 지적

외교부 "국민 보호는 헌법상 의무"…'최소화 방침'에도 전세기 투입 계속 늘듯

이란 교민들 전세기 타고 귀국
이란 교민들 전세기 타고 귀국

정부 전세기를 통해 이란에서 빠져나온 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데려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전세기로 귀국하는 재외국민 대다수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정부 예산을 들여 데려오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기 투입 기사에는 어김없이 '해외에 오래 살아 정부에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을 세금을 들여 왜 데려오느냐'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3곳의 재외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거주 한국인의 귀국을 위해 3차례 전세기를 운용했고,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을 위해선 대통령 전용기가 투입됐다. 또 이란에서 교민과 이란인 가족 등 80명을 전세기로 데려왔다.

전세기 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란 교민 80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임차하는 데 수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승객도 무료로 전세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이란의 경우 성인 기준 100만원의 요금을 냈다. 그러나 80명이 낸 요금을 더해봐야 7천500만원 안팎으로 결국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이송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 대통령 전용기 탑승
국내 이송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지난달 19일 한국행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시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해는 가지만 법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국민 보호는 헌법상 의무"라며 "재외국민도 국민"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제정돼 있다. 이 법에는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도 세금이 적잖게 들어가는 전세기 투입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력으로 귀국하는 게 먼저고, 모든 게 여의치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전세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 통제로 하늘길까지 끊기는 나라가 부지기수여서 점점 '정부 전세기'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어 고민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항공사를 접촉해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이런 노력이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 전세기 2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사 입장에선 노선이 살아있지 않은 곳이니 왕복 운항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용객은 편도 가격만 내려 하기 때문에 협의가 매끄러울 수가 없다.

또 페루에 있는 관광객 등의 귀국을 위해서도 멕시코 항공사를 전세기로 투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세기 운용을 위해 올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현재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리는 우한 교민들
3차 전세기에서 내리는 우한 교민들

지난달 12일 김포공항에서 정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트랩을 내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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